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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영아는 무상으로,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영아 또한 의무교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장애영아 의무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한 찬반 의견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영아는 무상으로,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영아 또한 의무교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장애영아 의무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한 찬반 의견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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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영아는 무상으로,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영아 또한 의무교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장애영아 의무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한 찬반 의견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만 3세 이상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령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도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장애아들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제도만으로는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특히 취학 연령대의 장애 아동들은 신체적인 특성상 비장애 아동들과의 통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학급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장애 영·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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