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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1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1
 2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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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목차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I. 병원학교/학급 설치
II. 순회교육 실시
III. 사이버 가정학습
IV. 화상강의 시스템 운영
* 참고문헌
건강장애 학생(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안
I. 병원학교/학급 설치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제14조(순회교육 등),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는 국가가 병원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장기입원 혹은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박은혜, 박지연, 노충래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형태를 조사한 결과, 병원 내의 교실에서 개별 또는 그룹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51.5%)가 가장 많았고, 교실에서 교사에게 개별지도를 받는 형태(27.3%), 사이버 교육(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학생의 현재 학습 수준에 근거한 내용(57.6%), 제 학년 수준의 교육 과정 내용(18.2%), 예체능 중심의 활동내용(21.2%), 특수학교 교육 과정(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육의 형태나 내용이 건강장애 학생 수준에 적합하게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순회교육 실시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회교육 여부를 결정하되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거나 해당 교육청에서 건강장애 학생 순회교육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일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순회교육 내용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순회교육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예비교사들에게는 실습학점이나 봉사점수 인정, 실습관리 일반교사에게는 교생실습지도로 인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법도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심리적 지원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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