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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페미니즘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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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 페미니즘과 사회복지
이상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지닌 광범위한 기반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복지국가에서 성차별적인 불평등 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지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빈곤 가능성의 차이다. 빈곤은 복지국가체제의 어느 곳에서도 제거되지 않았던 반면, 빈곤의 빈도와 분포가 변하였다.
남성의 빈곤이 주로 노동시장과 연관된 위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여성은 이혼, 별거, 사별, 혼외 출산을, 동거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적 차원의 요인들과 실업, 고용 불안정, 차별 및 주변화 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의 빈곤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논자들은 여성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 가난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가난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고 주장한
다. 반면에 적어도 빈곤의 통계적 측면에서 여성화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Glendinning & Millar, 1992).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공공부조를 받는 가구의 81% 이상의 가장이 여성이었으며, 식권이나 의료 보호를 받는 가족의 60%이상의 가장이 여성이었다(Fraser, 1989 : 107). 이처럼 소득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 복지국가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여성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실패하여 왔다. 이러한 실패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제도란 가족임금 체제를 지지하는 가족이라는 점이다. 가족임금이란 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임금수입을 갖고 있는 남성이 전제되고, 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아내는 가사를 돌보면서 가정에 남아 있는 형태로서의 성별 분업화된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Barrett & McIntosh, 1980). 하지만 가족임금 체계는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와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벌어들인다는 신화를 강화시키고 영속화시키며,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바깥에 나와서 유급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임금은 보다 덜 중요하며 보다 적은 돈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임금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많은 사회정책이 형성되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
둘째, 여성과 남성에 대한 복지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남성들의 경우 유급 노동에의 참여, 즉 노동력의 상품화를 전제로 그들이 실업, 질병, 산업재해, 노년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어떤 자격요건과 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진다.
반면, 여성은 가족 내의 무급 보살핌 노동을 주로 담당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전제가 되는 유급노동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여성들의 낮은 생애수입과 비지속적인 고용형태는 그들이 남성들보다 기업 연금이나 기여적인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기회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은 시간제로 일터에 다시 돌아오는 여성들 (특히, 피부양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책임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 경향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가족윤리는 전형적인 성별 분업적인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은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면서, 그들의 지원하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가장 적합한 가족윤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레이엄(Graham, 1987 : 223)이 지적하고 있듯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전형적으로 전임제이며 무보수의 직업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일을 위해 전임제의 유급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어디서나 모두, 남성 노동력 참여비율이 지난 20-30여년간 저하되었던 반면, 여성 참여비율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양 아동이 있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비율은 저하되고 있다.
1993년과 19년 영국의 경우, 5세 이하의 부양 아동을 가진 6명의 여성 중 1명 이하만이 전임으로 고용되었다(Oppenheim & Harber, 1996 : 105-106). 아동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것은 단순히 의존과 당면한 소득의 상실만이 아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력상의 공백 때문에 전임 고용으로 되돌아 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고용에 있어 공백이 없는 그들의 남성 동료들보다 고용기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사회복지체계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반영하고 있으며 재강화하는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정책도 만약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는 여성들에게 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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