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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

 1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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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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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장기관

II. 보장시설

III.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시, 도 및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자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급여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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