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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의 종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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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의 종류와 방법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법제론
2
3
4
1
목차
서 설
급여의 종류와 방법
자활지원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5
급여의 실시
6
8
9
10
7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비용징수와 반환명령
벌칙
긴급복지지원법
1
서 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는 것.
법의 목적
(법 제1조)
용어 정의
(법 제2조)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
급여는 받는 사람
수급품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1
서 설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금액
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매년 9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포
다. 3년마다 계측조사
라.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현금급여기준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단위:원]
용어 정의
(법 제2조)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1
서 설
개별가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시행령 제3조의 2항)
용어 정의
(법 제2조)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자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
서 설
급여의 기본원칙
(법 제3조)
수급자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발전시키는 것.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우선함.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 받을 수 있음.
1
서 설
급여의 기준
(법 제4조)
원칙: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
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함
3항: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실시

2항(개정) :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4항(신설) : 지방자치단제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신설) :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1
서 설
수급권자의 범위
(법 제5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한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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