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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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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글쓰기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였다. 자신의 딸(4살)이 자폐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친모는 함께 죽을 생각으로 아이를 승용차에 채웠다. 여수와 삼천포 등지를 돌며 기회를 노렸지만 쉽게 천륜을 저버릴 수 없는 법. 그러나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울부짖는 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친모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자폐증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대구지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120시간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살해사건에서 집행유예라니. 극심한 양육고통으로 동반죽음을 결심했고 평생 안고 가야할 죄책감을 감안한다고 해도 집행유예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4년 동안 키웠음에도 고의로 친딸을 죽인 것인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은 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증거가 어디에 있으며 평소 아이를 돌보는 태도가 어땠는지 알 수 없고 주변인들로부터의 증언도 들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람을 죽인 일인데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면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형량을 내릴 것이란 건가.
2007년에 울산의 한 어린이 집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적 있다. 아이는 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어린이집원장은 아픈 아이가 운다고 폭행을 하였고 전문가들은 학대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처럼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우발적인 결심으로 살해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 참작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 사건은 친모에 의해 일어난 것이지만, 울산어린이집 사건처럼 남에 의해 자신의 아이가 살해되어도 집행유예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살해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제대로 된 형량도 못 받으니 말이다.
법은 대체 범행 동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남을 때려도 징역살이, 물건을 훔쳐도 징역살이를 하는 세상이다. 살해자가 ‘나도 많이 힘들었다. 나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라는 식의 무책임함에도 판사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군. 너의 고생을 생각해 형량을 감소해서 집행유예 시켜줄게.’ 라고 판단하는 너그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갓 태어난 아기를 6층에서 아래로 던져 살인한 모친에게 집행유예, 남매를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생후 4개월 아들을 살해한 30 대 모친에게 집행유예, 치매 남편을 변압기로 때려죽인 아내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살인이 폭행이나 절도보다 더 경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상체중 여중고생 36%, "난 뚱뚱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소년 건강행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중 고등학생 7만2천229명 가운데 80.7%가 정상체중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다수 차지하는 정상체중 학생들의 28.6%는 본인이 살찐 상태라고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정상체중임에도 살찐 체형으로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신체왜곡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살을 빼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고 전체조사대상 여자 중 고등학생 3만5천965명 가운데 43.5%가 살을 빼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더구나 감량하는 여학생의 5명중 1명꼴로 단식, 의사 처방 없는 살 빼는 약, 설사약 및 이뇨제, 식사 후 구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사와 같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뚱뚱하고 생각하여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여중고생이 많다. 날씬한 여성, 심지어 마른 여성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을 보고 청소년들이 이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영상매체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날씬한 여자연예인들을 보고 그들의 몸매를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중고생은 자신의 신체를 왜곡하고 다이어트를 시도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외모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더 빠르게 잘 반응한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인 여중고생이 건강을 해쳐가며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결핵율이 가장 높고 심지어 증가추세이다. 결핵은 에이즈, 위장절제술, 당뇨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중에 영양실조 및 심한 저체중도 결핵의 원인이다. 실제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30대 여성들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청소년들은 결핵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원푸드 다이어트, 식사 후 구토, 다이어트약 복용 등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
한창 성장할 시기에 있는 여중고생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왜곡시켜 다이어트 혹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의 인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중고생들이 비만 및 본인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서로 연합해서 방송 영향, 식습관 등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려던 계획이 의료계 종교계에 등의 반발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에게 가임여성의 자발적 선택권리를 빼앗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임이 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여성 운동가들과는 달리, 종교계는 피임을 낙태와 같은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피임도구인 콘돔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의 피임도구 판매가 제한되는 것은 여권 축소로 보고 있다. 더욱이 사후피임약보다 더 건강에 해로운 사전피임약은 약국판매를 허용하면서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의사처방을 받도록 한 것은 난센스이다.
사후피임약은 미처 피임이 안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성관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 시 피임 성공률은 대략 90% 정도이고 복용이 늦을수록 피임효과는 떨어지는데 72시간 내 복용 시 피임 성공률은 약 60~85%이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이 의료계나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의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반대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의료계는 산부인과를 찾아오는 가임기 여성들을 통해서 진료비를 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종교계는 고의로 낙태를 하는 행위는 생명을 죽이는 흉악형태로 보고 있다. 업계는 좀 더 비싸게 피임약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개입을 하여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의 자율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이다. 또한 미혼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 양산 및 낙태천국이라는 오명이 우려된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산부인과 문을 닫는 토요일4시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주말을 기다려 월요일 아침에 피임약을 복용한다면 이미 40시간은 지나가 있다. 복용시간이 빠를수록 피임효과가 높은데 전문의약품이란 이유로 여성은 월요일 아침까지 노침초사하며 병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한다. 만약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다면 가격도 싸질 뿐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임효과를 높일 수 있어 미혼모 수가 줄고 낙태율이 낮아진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여전히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에 대한 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이익집단들의 로비유혹을 뿌리치고 똑바른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여러 이익집단들은 그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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