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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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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사건두개의 시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① 양심적 병역거부 [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 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② 조선일보- [만물상] 2005. 12. 19 / 이준 논설위원 - 양심과 병역거부
- 미국 필라델피아 서쪽 랭커스터 카운티엔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아미시(Amish)들이 모여산다. 아미시들은 정부 구조 아래 편입되기도 거부한다. 세금은 내되 보험, 연금, 사회복지 같은 수혜는 사절한다. 전시(戰時)에 징집되면 집총(執銃)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복무하기를 원한다. 이른바‘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다.
- 인권위원회가‘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자‘양심’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엔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 도덕·윤리를 뜻하는 단어 ‘양심’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할 게 아니라 ‘종교적 거부’ 또는 ‘신념적 거부’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조선일보 - 칼럼 2006.01.20 / 백호정 (미국 메릴랜드 대 교수·물리학 현재 서울대 방문교수) - 양심이란?
- 양심은 각 사람의 교육, 철학, 종교에 따라 틀 잡혀지며,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나치 정권으로부터 유럽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죽은 수천의 미국 병사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총을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든 종류의 살생을 거부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양심도 존중받아야 한다.
④ 논란의 개요
- 찬성) 헌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등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보장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 반대)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이다.
-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법 제 88조 1항에 따라 처벌해왔다. 하지만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곧 대법원은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란 ‘질병 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유죄판결. 다만 소수 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국가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뒤이어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헌법 재판(헌법재판소 2004년 8월 26일 결정)이 있었다. 헌법 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아직 남북한 사이의 평화공존이 정착되지 않았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소수 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처벌을 통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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