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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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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결혼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제결혼 문제
1. 국제결혼이란?
국제결혼은 다른 나라 출신인 남녀 간의 결혼(혼인)을 가리킨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에 의해 특별 귀화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귀화가 가능해진다. 국제결혼에서 서로의 본 국법을 따라야 한다.
2. 국제결혼의 문제: 높은 이혼율
1) 국제결혼 현황 및 이혼율
국제결혼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4,235건으로2009년보다 9백 건이나 증가하였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만 6천 3백 건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하였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8천 건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하였다.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 중 76.7%가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이 73.2%이며,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이 74.1%를 차지하였다.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36.6%), 베트남(36.6%), 필리핀(7.3%) 순이며, 상위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3.2%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것에 못지않게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 3쌍 중 1쌍 꼴로 이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가 집계한 국제결혼 현황에 따르면 매년 도내에서 300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33쌍에 이어 2010년 393쌍, 2011년 370쌍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 연평균 365쌍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하면서 해체되는 다문화가정도 적잖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는 160쌍으로 조사됐다. 이중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는 116쌍이며, 나머지 44쌍은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다. 지난 2009년에도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가 112쌍이나 됐고, 2010년에도 144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38쌍의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매년 365쌍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반해 138쌍이 이혼을 선택, 국제결혼 부부 3쌍 중 1쌍 꼴로 이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거하는 부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혼가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증가 원인
첫째, 일단 한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이라고 본다. 결혼 전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기대 한다. 남편 따라서만 가면 좋은 집에 좋은 가족들이 있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 해줄 거라는 믿음을 안고 결혼을 해 한국에 온다. 하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해보면 자신이 기대했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이라 하면 시골에 나이 많은 남자들이 한국여성과 결혼을 못해 외국 여성들을 찾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즉,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자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은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던 결혼 생활을 꾸리지 못하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불만만 쌓여가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남성 중에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채 국제결혼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여성 측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이었다. 그러나 정보부족과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았으며,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도 13~14%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중개 방식이다. 최근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을 보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여 좋은 인연을 맺어주기보다는 많은 커플을 결혼시키고 그들로부터 성혼 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각자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길어야 5박 6일이라는 시간동안 자신과 평생을 함께 지낼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까지 해야 하니 상대방에 대해 깊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이러니 막상 결혼생활을 해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견 될 수가 있어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셋째, 외국인 여성들이 계획적으로 사기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부터 한국 남성 측의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떤 경우는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그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통장을 들고 도망가 버리는 일도 있다. 이 경우는 여성을 찾기도 힘들고 남성은 어느 순간 혼자가 되었다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 한다.
3) 국제결혼 피해 사례
20살의 베트남 신부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 세탁 후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다. 즉, 이중 결혼을 한 셈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첫 번째 결혼 당시 베트남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80만원을 받고 새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현재 베트남 아내는 국내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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