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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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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춘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매춘에 대하여
매춘(賣春)
매춘(賣春)/매음 [賣淫, prostitution] 고전적 의미로 매춘은 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뜻함.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농사 이외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진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은 금전을 이용하여 수많은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시작했으며 여성 역시 자신의 외모나 젊음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매춘이 성행하게 되었다.
-매춘은 통상적으로는 돈이나 어떠한 대가를 매개로 하여 몸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컷는 말이지만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정의하려해도 뜻이 너무 광의적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매춘이고 또 아닌지를 규정한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며 각 종족간 문화간의 차이를 고려하다 보면 더욱더 개념정립은 애매해진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매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심지어는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직업은 매춘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 관련해서 필요악이라고 하여 공인된 일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_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의 여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많은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임금의 수준은 여전히 낮고 주로 단순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에 몰려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여성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섹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섹스산업은 날로 생활화, 비대화, 국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춘의 역사는 고대 인도의 무희(舞姬)가 사원의 참배자에게 전 여성의 대표로서 몸을 맡기고 그 보수를 받은 풍습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총칭하여 사원매춘(temple prostitution)이라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매음에도 여러 종류가 생겨났다. 성행위를 직무로 하는 남녀 노예, 위정관(爲政官)에 등록하여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는 공창(公娼)이나 사창(私娼)의 집창(集娼), 가무연(歌舞宴)이 끝난 뒤에 매음하는 예능인, 타이스나 사포 등 대표적인 개인의 이름이 남아 있는 고급 사교계의 매음부 등이다. 로마도 그리스의 매음형태를 답습하였다.
중세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매음을 금지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창만을 금지했고, 공창의 매음은 세금을 바치는 대신에 보호를 받았다. 십자군원정 때에는 대규모의 매음부 부대가 조직되기도 했다. 또, 농촌경제의 붕괴나 도시경제의 길드의 모순에서 생활의 방도를 잃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매음부가 생겨나, 국제적인 대시장이 열린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리옹 등 대도시에 집결하였다. 한편 궁정에서는 음유시인들이 귀부인들에게 매음행위를 하였다.
르네상스가 중세적 성(性)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여 근대에 들어와서는 매음이 성행하게 되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몰락한 계급의 여성들이 창녀가 되었는데, 17세기 런던에는 5만 명의 창녀가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매음만이 아니고 새디스트들이 회초리로 때리면서 즐기기 위한 매음굴도 번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으로부터 옮아 온 성병(매독)이 15세기 말부터 차차 퍼져 나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즉, 매음문제는 성도덕과 성병이라는 2중의 문제가 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춘희(椿姬)》로 상징되는 고등매음부가 생겨났다. 이들은 창녀와 정숙한 여성의 중간형으로,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교계(半社交界)의 여성들이었다. 교양이나 사교성도 갖추었으며, 변형된 형태의 매음부로서 정치나 사교생활 또는 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성병의 무서움이 새삼 강하게 인식되었다. 코펜하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인남녀의 30 %가 감염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공창의 검진(檢診)이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매음금지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문명국이 점차로 매음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어, 현재 이 금지법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금지법이 생겼다고 해서 매음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망을 피하면서 매음은 여전히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대나 고려시대에 어떠한 매음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양반 등 상류계급에서 소실(小室) 등 축첩제도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상류사회의 매음은 소실제도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관기(官妓)라고 하여 지방관아에 소속되어 지방사또의 수청을 드는 일종의 공인된 매음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춘향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기 출신의 여성들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매음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춘풍전》에 보이듯이 평양 등지의 고급 술집에서 양반들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매음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중 ·하류계급에서는 지방의 주막집 주모나 작부들이 나그네나 고을 사람들을 상대로 매음을 하였고, 남사당 등 지방을 순회하는 예능인들이 공연이 끝난 뒤에 매음을 하였다. 한말(韓末)에 이르러서는 고급 술집에 가무나 기악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직업적인 예능을 갖춘 기생이 생겨나서, 주연과 가무연이 끝난 뒤에 매음을 하였다. 국권피탈 이후 일본의 공창제도가 도입 ·실시되었고, 일제말기에는 정신대(挺身隊)라는 명목으로 많은 처녀들을 전쟁일선지로 보내 강제 매음을 시킨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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