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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주다 52시간 근로 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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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문 주다 52시간 근로 제시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토론문
토론 주제 :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
2018년 2월, 주당 5일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주당 7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건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축한 근로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더욱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제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올해 최저 시급이 인상되어 인원을 줄이는 상황인 지금, 임시직원을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급작스런 법률시행으로 임시직원을 바로 고용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에도 손실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12조 3000억원 중 8조 6000억원은 300인 미만 영세기업, 즉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더욱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충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 업무시간에 비해 많은 업무량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OECD 국가들의 노동자보다 많은 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은 오래하지만, 집중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뿐,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무가 끝난 후에도 자택이나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현상이 생기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근 수당이나 교통비만 깎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업무 효율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삶의 질이 더욱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장시간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 시급은 늘었으나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이 줄어 다시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최저시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일부 포함되어 전체 월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휴일과 연장 근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근이나 주말 수당 비중이 높은 제조업 근로자, 그 중 월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소득 감소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 워라밸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이 필수불가결로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더욱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다른 추가적인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삶의 질이 더욱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주 52시간 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저녁 시간에 더 여유가 생겨 취미 혹은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가 생활을 즐긴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카페를 가는 등 소소한 여가에도 교통비, 식비 등 지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지출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간만 단축될 뿐 업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보다 줄어든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다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더욱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며 월급도 감소하게 되어 부업을 알아봐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만약 부업을 하게 되어도 본업과 병행하여 일을 하기에 부담스럽거나 더 과도해진 업무로 피로해져 더욱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더욱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즉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삶의 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황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새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도 눈여겨보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