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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내의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 폐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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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국 내의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 폐지의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였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사상예방구금령 등을 모델로 한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의 이식,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 등의 목적이 결합되어 한국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될 당시에는 여순 사건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폭동이 준동했다. 이에 당시 자유당 정권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급박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게끔 몰아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형법 등 일본법제와 군정법령 등에 의하여 폭동과 반란에 대한 처단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일제하의 치안유지법과 다를 바가 없다든지, 구형법상의 내란죄 등과 중복된다든지, 사상과 인권탄압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든지 하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한 반대논거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죄익세력의 파괴활동과 국가존립의 위기라는 명분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통과를 강조한 의원들까지도 당시의 상황이 극도의 바상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악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보법의 한시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1949년 12월 19일과 1950년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몇 가지 중요한 조항에 과한 개정과 신설을 하게 된다.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인 것, 단심제로의 규정, 보도구금제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 제1, 2차 개정법률은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625를 겪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개정되는 법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58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법률은 종전의 법률보다도 훨씬 확대되고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조항이 있었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끌어낸 상태에서 여당인 자유당의원들의 일방적인 결의 하에 통과됐다.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그 당시 이미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차시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반대세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강화할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그후에 바로 야기되는 경향신문 폐간조치, 진보당 조봉암씨 처형 등 일련의 정치적 탄압행위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한편 반공태세의 강화를 구호로 집권한 516 쿠데타 세력은 민주당 정권하의 혁신세력에 대해 광범한 탄압을 가하는 한편,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보안법보다도 훨씬 악화된 모습의 〔반공법〕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새로이 제정하게 된다. 이로써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두 개의 법률이 소위 안보형사법의 2대 지주로 자리하게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악용이 손쉬운 반공법이 훨씬 자주 애용되었다. 제3공화국 1961~1980년 사이 국가보안법위반자가 1968명인데 비하여, 반공법위반자는 4167명에 이르렀다. 이 당시의 반공법 남용은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반공법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이유가 된다. 더구나 1974년 이후 나타나는 긴급조치는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형식적 구조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까지 동원할 것도 없이 바로 긴급조치에 의해서 모든 정치적 의사가 차별되는 극악한 상황을 드러내게 된다.
1980년 초 민주화의 봄을 억누르고 탄생된 제5공화국 정부는 반공법에 대한 원한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제개방화의 추세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종래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합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단일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반공법의 조항이 국가보안법으로 고스란히 수용흡수되어 달라진 것이 없었다. 즉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그 동안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하였던 반공법의 폐지라는 모습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반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국가보안법에 흡수한 것이었다. 이후 적용과정의 엄청난 남용은 가히 제5공화국을 국가보안법의 시대라고 호칭할 만하였다. 1980년 후반 노태우 정권은 동구권의 몰락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판결을 계기로 1991년 국회에서 국보법을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기본 골격에서는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그것과 마찬가지인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후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일체의 개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96년 12월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에 대해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4년 7월 소위 김일성 조문 파동으로 진주 경상대학 교수 10여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위반협의로 연행, 구속하는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보법을 악용하였다.
여기서 그동안 정권의 부침과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가보안법은 강화악용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당초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에 제정의 이유가 되었던 좌익세력의 파괴활동과 전국적 규모의 폭동이라는 비상사태는 1950년 625사변을 통해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되었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졌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안의 내용은 강화를 거듭해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역대정권은 저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와 남침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왔지만, 오늘에 와서 우리의 정치사를 회고해 보면, 그러한 설명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부도덕과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위기의식의 조작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문제점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형식법 또는 추상적 위험법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