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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환경정책동향 비산먼지 배출비용 징수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강소성 물가국, 재정청, 환경보호청은 「강소성 도시 시공현장 비산먼지 배출비용 징수관리 임시시행방법」을 마련
- 7.1일부터 남경, 서주 2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
- 적용대상 공사 : 모든 건축물의 건설공사, 도시행정건설공사, 철거공사, 도로공사, 도시행정 굴착공사 등
- 비산먼지의 정의 : 공사 시공과정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부유물질 및 미세먼지로서 주로 모래, 석회석, 모르타르, 소석회, 공사장 흙 찌꺼기 등
※ 동 대책은 2006년 북경에서 최초 시행
○ 비산먼지 배출비용 징수 기준
- 기본 징수비용은 0.24위엔/㎡·월로 정하되, 시공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둠
※ 일반 건축물 건설공사와 도시행정공사의 경우 1, 철거공사의 경우 오염계수 1.6, 도로공사 와 도시행정 굴착공사 오염계수 1.2을 곱함
※ 시공업체가 비산먼지 규제기준 달성시 오염계수를 삭감하고, 기준 미달시 최고기준으로 징수
- 배출비용 월별 계산 원칙 : 철거공사, 도로공사, 굴착공사의 경우 공사개시 기간이 5일 미만이면 보름(15일)으로 계산, 건축물공사, 도시행정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개시 기간이 5일 미만이면 0으로 계산하는 등 공사의 종류에 따라 월별 계산방법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