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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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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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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UN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 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준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의 규정을 유보하였다. 2008년 10월 16일 유엔에 제9조 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음을 알렸다
UN 아동 권리 협약의 이행
협약이란 특정한 법을 지키자는 국가 사이의 약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협약들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가의 비준 혹은 가입이 필요하다. 비준이란 협약을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비준을 해야 그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가입이란 국가가 서명하지 않는 다자조약에 대해 추후에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약준수의 책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의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가능한 모든 법, 행정 등의 조치들을 통해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하며, 협약 비준 후 2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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