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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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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극적 타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8일 여야는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인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 동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러운 야당의 보이콧, 정기국회 중단을 보면서.. 다시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여야협상을 이뤄내고 심사 마무리까지 하려면,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도 12년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것은 무리인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법정 시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당 간 주고 받기식의 극적 타결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안 관련 협상은 타협과 결렬의 번복으로 논란이 되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심의가 섣불리 진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박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과정이란 만3~5세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12년부터 본격 시행된 정책이다. 한편, 박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누리과정 확대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관한 국고지원은 원만하게 진행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책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600억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자는 방안을 내놓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결렬되었다. 56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여당 원내 지도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번복의 문제를 두고 여당 지도부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로를 탓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야당 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해지고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다. 그러던중 이 달 25일, 여당과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우회지원하기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다. 우회지원에 합의를 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큰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이튿날인 26일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것이다. 금액에 관한 부분이 그 문제였다. 협상할 당시에는 야당의 요구대로 5천억여원의 금액, 전액을 지원해줄 것처럼 얘기가 되었지만 말을 바꿨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협상을 잘 못한 야당의 잘못이 크다는 비판도 드셌다. 이로써 야당은 12월 2일까지의 시한을 앞둔 이 빠듯한 일정에 의사일정 전면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사흘 후인 28일,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야당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야당의 요구대로, 내년에 추가 투입이 필요한 누리 과정 예산 5233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우회지원하기로 합의를 봤다. 여당은 국고로 누리과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실익을 얻는 선에서 우회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야의 합의 결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우회지원의 합의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여야당만의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상급식의 경우만 봐도 그러하다. 비록 부담금액은 누리과정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마다 무상급식을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이 다 다르다. 누리과정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같지 않고 전북도 교육청의 경우는 ‘국고 지원이 아닌 지방채 발행은 결국 도교육청의 부담이므로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1~2월분 누리과정 예산 1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여야당 간의 합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치적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재해 복구·천재지변·공유재산 조성·지방채 차환 등 4가지 사례로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이번에 도출된 합의 결과는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원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매년 예산편성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장휘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우회지원에 합의한 것을 두고 “발등의 급한 불을 끈 것은 다행이지만, 편법적인 누리과정 예산확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재정국민본부의 누리과정 예산합의에 대한 성명서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잘 표명하고 있다. 교육재정 국민운동 본부는“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선 예산 지원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중에 어린이집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교육청의 다른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합의하였다.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며,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원액수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여야는 꼼수에 가까운 미봉책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곧바로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집보육료 예산을 어린이집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던 누리과정을 비롯한 핵심쟁점이 되던 예산안들의 예산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고 다가오는 법정 시한 날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울며 겨자 먹기식의 여야당 간의 합의,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꼼수들은 언제 어디서건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다. 합의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잠깐의 앞가림을 위한 여당의 꼼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다. 날짜 맞추기에만 급급해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정부와 여야가 좀 더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줄곧 문제가 되어오던 예산에 관한 법률개정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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