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정시설 교도소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Ⅰ. 교정의 개념
Ⅱ. 교정의 기능
Ⅲ. 교정학의 학제적 특징
Ⅳ. 교정국
Ⅴ. 한국교정행정의 연혁
Ⅵ. 교정국 조직구조
Ⅶ. 수용자 처우
Ⅷ. 교정시설 수용현황 (통계자료)
Ⅸ. 행형법
Ⅹ. 마카오 교도소 (사례)
. 발표 소감문
● 교정의 개념
(1) 최협의(最狹義)의 교정(행형)
최협의의 교정은 行刑(행형), 즉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형사절차에서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 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 내에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협의(狹義)의 교정(행형)
최협의의 교정(행형)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시설측면에서 보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형 자에 대한 교정과 구치소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이루어지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을 말한다.
이 개념이 우리나라 행형법에서 말하는 행형의 개념이다.
(3) 광의(廣義)의 교정(행형)
협의의 교정에 구금성 보안처분(protective measures)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개념이바로 일본의 감옥법에서 말하는 행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 최광의(最廣義)의 교정(행형)
광의의 교정에다가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는 사법절차, 즉 수사와 재판절차 이후에 행하여지는 시설적이거나 비시설적인 모든 처우를 뜻하는 것이다.
1. 최협의의 교정(행형)
(자유형의 집행절차)
↓
2. 협의의 교정(행형)
(최협의의 교정+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시설내처우)
(행형법)
↓
3. 광의의 교정(행형)
(협의의 교정+구금성 보안처분+중간처우)
(행형법+소년법+사회보호법 등)
↓
4. 최광의의 교정(행형)
(광의의 교정+사회내처우)
(행형법+소년법+사회보호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 교정개념의 도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