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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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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교문화와 호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한 가족 집단의 호주가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통솔한다는 종속적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무의미 할지도 모르겠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는 05년 2월 3일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문은 헌법불합치를 선택,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호주제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 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한 이후 처음으로 위헌 심 판대에 올랐고 2004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및 이론 검토에 주력해 오다 2003 년 11월 이후 작년 12 월까지 5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호주제 위 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호주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보완입법의 마련 노력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호주승계 순위, 혼인, 자녀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 하는 것이 아니라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 양성평등 및 개 인의 존엄을 천명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
2.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따르므로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남성이 항상 우월적이고 여성이 그에 종속되는 불합리한 권위의식을 생산, 발전시켜온 모태이기도 하다.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손자를 안고 부엌에서 나온다. 사회적 성차별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지고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호주제에 영향을 받은 가정 내의 성차별은 그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그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였다.
▶참고 자료◀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에 비해 셋째 이상의 남아 선호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발전연구원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 동태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개 시·군 전체 첫째의 출생 성비는 104.3, 둘째는 108.4인데 비해 셋째 이상은 151.1로, 첫째와 둘째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의 출생비율이다. 이 중 함안군의 셋째 출생 성비는 무려 345.5나 되고 창원시와 마산시는 192.1와 191.4, 창녕군 함양군 양산시는 각각 180.0, 172.2, 166.2였다. 반면 진해시와 사천시는 100.0이었고 산청군은 81.0으로 남아의 숫자가 적었다. 2005년 전국 평균 출생 성비를 보면 첫째 104.8, 둘째 106.4였고 셋째는 128.2로 조사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남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셋째 이상에서 여아일 경우 유산을 시키는 등 선택적 출산을 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2007-2-14 국제신문」
3. 민법상 절차법인 호적법은 가족에 관련된 다른 법들(세법, 상속법, 사회복지 관련법 등)에 까지 영향을 미쳐 소위 ‘정상적인 가정’의 사람들에 비해 이혼가정, 미혼모가정, 재혼가정 등 이른바 ‘비정상적인 가정’ 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상속이나 복지혜택 등) 또한 이들은 사회생활(취직이나 직장생활) 중에도 주민등록상 가족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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