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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사형제도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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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에 관해서는 남용하면 안되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생각해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정치적 악용, 오판의 가능성, 형벌의 목적은 보상이 아닌 교화로 보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 본론
1.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인권이란 주권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고 헌법 제10조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해야 한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주장하는 권리로 소유나 어떤 것에 얽메이지 않고 국민 모두가 존중받아야하므로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들을 위한 권리이다. 경제, 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로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항거하고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에는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인 평등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인 생명권이 보장 되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침해했다하여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은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우리 또한 사형수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사형수와 다름없습니다.
2. 범죄율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형제를 찬성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 그것이 두려워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을 보면 범죄율이 높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형은 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벌이 아닌 보복 행위에 가깝습니다.
3.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판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을 할 가능성을 배재하면 안된다. 오판으로 사형이 되면 그사람에게 보상은 어떻게 해줄것인가? 과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건,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사건 등 독재정권에서 기득권자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 억울한 형벌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점도 들 수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와 같은 죄질이더라도 사형 선고 확률을 줄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경제적 효율성이 있지 않다. 물론 돈과 사람의 목숨은 비교할 수 없지만 찬성 측의 주장이 무기징역을 내렸을 경우 그곳에 있을 동안 내는 드는 세금이 아깝다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사형은 소요기간이 15~20년에, 사형 집행까지 드는 비용은 수백만 달러로, 종신형보다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만일 사형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결론
사형제도가 있다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며 범죄가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예로 피해자가족이 인권을 위해 대표단의 이름은 “인권을 위한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라는 대표단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자신의 가족을 잃었음에도 전 세계를 돌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Murder Victim’s Family for Human Rights, MVFHR)’ 대표단이 20일 국내 살인범죄피해자 가족모임인 ‘해밀’을 찾아서 한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은 줄어들지만 사라지진 않더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인권침해(살인)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른 인권침해(사형)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이 섰다”고 밝혔다.“말을 했습니다. 인권보장, 범죄율 예방 및 감소에 관계되지 않는 것, 오판에 대한 가능성, 경제적 효율 등을 생각 했을 때 사형제는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1)네이버지식백과, 2)구글 3,4) perzi 재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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