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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사회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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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사회 복지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슬럼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세틀먼트 운동의 활동의 장이 토인비홀과 헐하우스이 다. 일본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1891년에 미국인 선교사 아리스 아담스에 의하여 강산전애회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는 진료소, 초등학교, 봉제학교 등이 개설되었다. 또한 1897년에 미국에서 기독교사회학을 배운 편산잠이 동경신전에 킹스레관을 설립 하여 ‘시민의 행복, 진보,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세틀먼트운동의 제2기는 1921년에 생긴 대반시위시민관(1926년에 북시민관으로 개 칭)을 시점으로 많은 공립세틀먼트와 대학세틀먼트가 생겨난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세틀먼트는 교육적 성격을 띠었으며, 특히 노동자교육을 통하여 대학생과 노동자와의 교류의 장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대만이나 동경에 설립된 세틀먼트가 공립이었다는 것은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동경에 있는 왕자인보관, 대전 인보관, 대도인보관 등의 시설은 다른 도시에도 점차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볼런터리 적인 성격을 지닌 세틀먼트가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는 것은 그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공동체 의식의 부족에 대한 증거이며, 불완전한 사회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완화제로서의 역할이 라고 볼 수 있다.
공립세틀먼트의 증가와 더불어 세틀먼트의 공영에 대한 가부론적인 논의가 있었지 만, 당시의 공립세틀먼트는 단순히 정책적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만 했다기보다는 세 틀먼트의 본래의 사상인 인간존중의 이상주의적 색채도 지니고 있었다. 1930년대 일 본 자본주의의 위기, 중일전쟁 등에 따라 세틀먼트도 왜곡되어 국가시책 실현의 수 단이 되기도 하였다. 즉 전쟁중인 일본 전체주의 사회는 본래적인 세틀먼트가 발아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후 세틀먼트 활동을 저해하는 조건들이 소멸되어 재건할 수는 있었지만, 다수 가 도시에 위치한 세틀먼트였기 때문에 전쟁의 폐해로 건물과 재정적인 면에서의 능 력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2종 사업 가운데 세틀먼트 가 인보사업으로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인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가사 업에 조치비, 위탁비가 지출되는 것 외에 인보시설의 고유사업이 공적인 비용으로 충 당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지방 세틀먼 트들은 공동모금의 배분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세틀먼트 분야 중 사회 교육부분이 공민관에 의해 점령당하였다는 것과 거기에다 공민관이 전국적으로 보급 되었기 때문에 세틀먼트는 법적. 행정적으로 그 위상이 확립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 제였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전쟁 후 세틀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불명확하였 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복지관(세틀먼트)의 문제점과 특징
첫째, 인보사업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 세틀먼트의 역어로 대학식민사업, 세민동화사 업 등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본질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세틀먼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인보사업이라는 역어가 사용되었지만 1900년대 초까지도 원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정신교화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그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인보사업은 행정용어로 사용되게 되었고, 이윽고 민주주의적 기초를 상실한 공동체를 뜻하는 인보상부라는 개념과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둘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틀먼트의 본격적인 발전기에는 공립 내지 반관반민의 형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민간의 경우도 하사품, 내무성지원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민간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 은 전시정책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한다.
셋째, 당시에는 공적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심각한 빈곤 문제에만 대응하는 것에 그 쳐 경제보호, 의료보호, 보육, 수산사업 등 단순한 사업을 주로 하였다. 이는 정신교 화적인 역할이 주를 이루고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일전쟁 이후의 탄압에 의하여 대학세틀먼트의 활동이 중지, 폐쇄, 해산으로 연결되자 민간세틀먼트운동도 본래의 기능을 중지, 축소하게 되어 활동기반을 상실하 게 되었으나 공립인보관은 전시적 주민교화사업과 군인유가족의 원조, 수산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넷째, 세틀먼트가 융화사업이나 협화사업과 관련을 갖게 된 것이다. 지역을 파악하 기 위해 세틀먼트 운동의 형태만을 받아들인 말단기관이 빈곤과 차별에 대한 교화적, 융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섯째, 전쟁 후 겨우 민주주의의 기반과 활동의 자유를 얻었지만 전쟁 전부터 이어 진 특징과 활동주체로서의 경험 미숙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공민관과 모순되었고, 사회복지적 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에서 소외되어 개 개의 사업에 관한 위탁조치만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세틀먼트 관계자들은 전쟁 중 의 경험을 반성하거나 세틀먼트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민 간적. 자주적 관점에서 법제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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