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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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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1
보험급여액이 정형화되어 있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3
사회보험으로서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4
사용자보험적 성격과 근로자 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대응적이다.
6
5. 고용보험의 보험료
피보험자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사업주 보험료 부담
보험료 징수의 특례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 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조). 적용제외자는 보험가입 제외자와 같다.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해 9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간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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