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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 제도 94년 개정 이후 일본 선거 제도 1994년 개혁 일본 선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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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선거 제도 94년 개정 이후 일본 선거 제도 1994년 개혁 일본 선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선거 제도 - 94년 개정 이후 -
1. 1994년의 개혁
정치개혁 관련법안, 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규제법의 개정, 정당조성법과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이라는 4개 법안이 원래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 본희의에 제출된 것은 1994년 1월 21일 이었다. 그러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굳이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민의를 왜곡한다는 여론에 밀려 이들 정치개혁관련 4개 법안은 찬성118, 반대130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4개 법안은 폐안되지 아니하고 소생하였다. 호소카와수상이 코우노(河野)자민당 총재와 담판을 하여 조건부로 통과를 강행한 덕택이었다. 즉 중의원에서 통과된 대로 하되, 시행일은 정하지 않고 우선 공백으로 해두고, 다음 국회에서 내용수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곡절 끝에 결국 1994년 1월 29일 호소카와내각 당시에 중의원선거 방식을 중선거구제로부터 소선거구배례대표병립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멀리는 1925년이래 가깝게는 1947년 4월이래 실시되었던 중선거구제에 의한 총선거가 변화하는 일대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리크루트사건이 발각되고,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져가면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정치개혁을 중요과제로 내걸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일본정부측에서는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선거제도심의회를 17년만에 재개하였다. 다나카(田中)수상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선거제도 개정의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입장이 밝혀진 것은 고토다(後藤田)를 위원장으로 하는정치개혁위원회가 밝힌 정치개혁대강이었다. 여기에서는 소선거구제의 도입을 기본으로 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서, 국민여론도 조금은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학자들은 일본국헌법이 요청하는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이며, 소선거구제는 위헌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일본국헌법에는 국민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의 국민대표란 제한선거에 기초하던 시절의 순수대표제가 아니라 변화된 대표제라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 여론이 의회구성에 사회학적인 형태라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학적인 대표개념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또는 엄격한 정수배분에 기초한 중선거구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호소카와 연립내각이 밝힌 선거제도 개선안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7개의 소수정당과 1개의 정파에 의한 연립정권이었던 호소카와내각은 연립정부수립을 위한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제128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총 의석수를 500석으로 하고 그 중 250석은 소선거구, 나머지 250석은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방식은 소선거구제에 1표, 비례대표에 1표 합계 2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개정안도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가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립내각의 안과 대동소이하였다. 그 내용은 의원의 총 의석수를 471석으로 하고, 그 중 300석을 소선거구제로 171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투표방식은 1표제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민당과 호소카와 연립내각의 선거구 개편안이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사회당과 공명당 등의 야당에서 주장된 것은 비례대표제에 중점을 둔 병용제였다. 즉 의원정수 5백명 중 소선거구정수를 2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300명으로 하며, 전국을 12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후보자명과 정당명을 기입하는 2표제로 한다는 것이다. 당선자결정은 각 블록별로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고, 이 중 소선거구당선자를 제외한 몫을 비례명부순으로 당선시키는 방법이다. 이 안에 대하여 사회당과 공명당은 비례대표의 득표수에 따라 각 당의 의석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득표율이 비교적 정확히 의석률에 반영되고,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제8차 선거제도 심의위원회는 사회당 등이 제시한 병용제는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연립정권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연립정권의 경우 정당간의 교섭에 의해 여당이 탄생할 우려가 있으며, 초과의석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고 결론짓고서 최종적으로 병립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제128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호소카와 연립내각의 선거제도개혁안 즉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도 이상과 같은 심의회의 논의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리하여 바뀐 현행 중의원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지역구 300의석을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하고, 이와 동시에 전국을 11개 블럭으로 나누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명부의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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