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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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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피해자란?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정 불법행위책임과 배상명령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의한 범죄피해복구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명확하거나 범죄자의 자력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불명, 무자력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 구조제도의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은 현행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신설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법의 시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 구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녀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선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인력 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형사조정 또한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2010년 5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합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인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을 제외하여 종래의 구조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구조금 지급신청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형사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대상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국가는 구조대상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가 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신청안의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구조금 신청은 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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