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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선국왕의 권한
1. 인사권
2. 군사권
3. 재정권

Ⅱ. 경영자(경영인)의 권한

Ⅲ. 교장의 권한
1. 최고경영자로서의 교무통할권
1) 학칙 및 학교헌장 발의권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참여권
3) 학교예산 편성권
4) 학교경영 평가권
2. 교직원 지도감독자로서의 인사권
1) 초빙교장 및 초빙교사 임용권
2) 학교경영 조직권
3) 근무성적 평정권
3. 학교교육혁신자로서의 학생교육권
1) 학교교육계획 수립권
2)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3) 교내 장학권
4) 학생 평가권

Ⅳ. 교사의 권한

Ⅴ. 여성의 권한
1. 권한(Empowerment)
2. 성별권한척도(GEM)
1) 소득능력
2) 전문직ㆍ기술직, 행정직ㆍ관리직 등의 성별 점유율
3) 의회의 여성점유율

Ⅵ. 노동자의 권한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확보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1) 현황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필요성

Ⅶ.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권한
1.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2. 교육 및 홍보
3. 법률․지침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조선국왕의 권한

1. 인사권

국왕은 관료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국왕의 인사권은 왕권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국왕은 관료가 될 사람을 학교(관학 · 사학)에서 양성하여 과거시험이나 취재시험을 통하여 뽑아 썼다. 그러나 양반 관료제 내에서의 인사는 공식적인 인사 정책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국왕이나 관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료 후보자는 우선 고급 관료들의 추천을 받았다. 동 · 서반 3품 이상의 관료들은 매 3년마다 봄 첫째 달(春孟月)에 3품 이하 무직에 이르는 관직 후보자 세 사람씩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으며, 매년 봄 첫 달에 동반 3품 이상, 서반 2품 이상의 관료들은 수령 · 만호를 맡을만한 인재들을 세 사람 이내로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의정부 · 육조 당상관 및 사헌부 · 사간원의 관원들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될 만한 사람을, 충훈부는 공신 자손 중에서 이임을 맡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약 추천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연좌법에 의하여 추천자도 함께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추천 받은 사람은 이조나 병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미 6품 이상을 지낸 현관이 아니면 사서오경중 1경을 자원에 따라 시험 보게 하였다. 이 · 병조는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세 사람을 골라 포폄 · 고과 성적을 고려하여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이 그 중 한사람을 낙점하게 되어 있었다. 낙점된 사람은 그 서류를 대간에 보내어 서경을 받아 고신을 받게 되어 있었다.
관료들은 근무일수와 공과에 따라 고과를 받고, 고과성적을 토대로 상관으로부터 褒貶을 받았다. 못한 사람은 전, 잘한 사람은 최를 주게 되어 있어 이를 전최라고도 하였다. 중앙의 관료들은 그 관청의 당상관과 제조, 해당 조의 당상관이, 지방의 관료는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매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수를 매겨 그 성적을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단, 사헌부 · 사간원 · 세자시강원의 관료들은 등수를 매기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 삼읍은 제주목사가 포폄을 하게 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고숙희(2008), 여성의 사회적 권한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한국정책학회
김언수(1999), 전문경영인의 권한과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고려대학교경제인회
나태순(2002), 교사 권한부여와 조직헌신도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박창언(200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과 교장의 권한, 대한교육법학회
신명호(2004), 조선시대 국왕호칭의 종류와 의미, 경남사학회
이상민(200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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