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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중국, 미국, 이란의 사형제도와 인권적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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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중국, 미국, 이란의 사형제도와 인권적 문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세계 사형집행의 81%
3. 특수 사형문제의 해석
본문내용
사형 그리고 93%
- 역사와 비롯된 인권적 문제 분석

1. 들어가며

성경구절 출애굽기 21장 24~25절에 나오는 말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 있다. 이는 지금도 존재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인권운동 흐름 속에서 사형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줄어들은 경향을 보인다.

1966년 UN에서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 협약’ 제 6조 제 1항에서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인권 중 개인의 생명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UN인권 위원회 일반논평 6에서의 생명권 정의, 세계 인권 선언 제 3조의 생명권 보호와 자유에 대한 언급 등 사형제와 관련된 인권보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 2선택의정서, UN 인권 위원회의 사형 집행 유예 결의문, 유럽 인권협약 제 6의정서, 끝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금지한 ‘유럽 인권협약 제 13의정서’ 등 사형제도의 폐지를 명문화하여 세계적 사형제 폐지 흐름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의 세계적 흐름은 2007년 르완다, 알바니아, 2008년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2009년 토고, 2010년 가봉 등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2009년 8월 기준으로 94개국에 이른다. 또한 실제 사형제도를 존치 중에 있는 국가도 존치국 58개국 중 약 23개국 정도이다. 약 30여 개국은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 즉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국제 엠네스티의 사무 총장인 살릴 셰티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마약 관련 범죄, 경제범죄, 동의하에 맺어지는 성인간 성관계, 신성모독 등의 죄목에 사형을 선고해왔다”며 사형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야기 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형반대 움직임에 거슬러 사형제도를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소수의 국가들은 지난해 처형당한 수천 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을 굳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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