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보건사회복지] 사회복귀시설의 님비현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론
본론
결론
1. 요약
2. 느낀 점
3. 새롭게 배운 점
4. 나아가야할 방향
5. 각자 우리들 의견 및 소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본론
사회복귀시설의 개념(정신보건법 제3조 4항) 과 설치의무(정신보건법 제6조)로 볼 때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인권과 자유가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외면 받고 학대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례1)
'정신장애인 이사가!' 아파트주민들 처벌 촉구
이번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은 경기도에 사는 정신장애인 김성수(30·가명) 씨와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벌어진 지역주민과의 다툼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강제입원을, 김 씨의 가족들은 이사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김 씨의 집으로 몰려와 이사를 강요했으며,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방송을 수시로 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김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사례2)
명칭에 ‘장애인’ 들어가면 혐오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명칭에 ‘장애인’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격렬히 반대, 성남시가 공모를 통해 ‘한마음복지관’으로 결정한 것이 뒤 늦게 알려져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반대해 마찰이 심했다”면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장애인단체임에도 ‘장애인’ 사용 불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올해로 ‘정신질환 관리’에 국가가 개입한 지 16년이고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 시작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들은 위험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불편할 뿐이다. 정신분열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이는 국내 약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족부터 눈을 마주치려 들지 않으며 이웃은 손사래를 치고 국가는 못 본 척을 한다. 심한 조울증이나 알코올성 정신병까지 포함하면 약40만 명이고 이들 모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꺼림직 한 시선과 님비현상으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시설의 주변에 생활하는 이웃주민들의 반대와 시설기관과 구청, 시청 등에 탄원서를 내면서 정작 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설립 자체가 무산되는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김한양. 福祉行政論叢. 2001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인식과 정책대안 유형에 관한 연구 (곽명순, 김웅락, 박인숙) - 한국주관성연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