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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삼성생명) 상장에 관한 문제점&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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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사(삼성생명) 상장에 관한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보험 산업의 구조
2.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추진일지
3.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관련한 논쟁사항
4. 주주와 계약자간 및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5. 자산재평가 및 유가증권 평가손익 산정 및 분배
6.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분배문제
7. 삼성생명 상장에 관련된 사항

Ⅲ. 결론
1. 생명보험회사들이 공정한 상장을 위한 해결방안
2. 삼성생명 상장에 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관련한 논쟁사항
1)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배분문제
기업공개를 위한 생명보험사 순자산가치(총자산-총부채)산정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익과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주주, 과거계약자, 현계약자간의 배분 여부 및 기준문제이다. 보험학회 공청회(외대 김성재 교수 발표)자료에서는 자산 재평가를 반대하고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으나, 금융연구원 공청회(부원장 최흥식 박사 발표)자료에서는 새로운 배분율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 부채초과적립이익 처리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의 혼합비례방식(K율)에서 실질적 해약환급금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특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기준마련에 관한 문제이다. 보험학회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금융연구원 자료에서는 이를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여 순자산가치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배분
생명보험사가 상장되는 경우 회사의 내재가치가 일시에 모두 주가에 반영됨에 따라, 내재가치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주로 과거계약자)의 몫에 대한 배분 여부와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식의 결정문제이다. 보험학회 자료는 생명보험사가 주식회사라는 법적 측면을 강조하며 상장이익은 모두 주주 몫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연구원 자료는 계약자의 내재가치 기여 분을 산정하여 배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4. 주주와 계약자간 및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1)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이론적 고찰 (자료출처: 한국보험협회)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사가 배당부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와 관련해 주주의 이익지분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Joseph M. Belth가 주창한 이론을 들 수 있다.
Belth는 주주지분에 대해 주주무관설, 경영대가설, 이자보상설, 이익공유설, 주주귀속설 등의 5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주무관설

주주는 배당부상품의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없음.




경영대가설

주주는 계약자에 대하여 경영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




이자보상설

주주는 배당상품 영업에 투자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이익공유설

주주는 배당부상품중 일정부분을 계약자와 공유할 권리가 있음.




주주귀속설

주주는 보험금과 배당금 지급후 나머지 잔여이익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


하고 싶은 말
생명보험사(삼성생명) 상장에 관한 문제점 & 해결방안입니다.
생명보험업을 중심으로 하여서, 삼성생명 사례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