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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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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

Ⅱ. 대법원의 판결 문제

1.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3. 대법원 판결의 핵심
4. 전문성 부족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5. 노조의 정규직 전환 주장

Ⅲ.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

1. 회사의 탄력적 운영 어려움
2. 기업의 인력 조절기능 상실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모든 업종에 근로자 파견 허용
2. 글로벌 스탠더드
3. 규제완하 필요

Ⅴ.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본문내용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계는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의 실상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산업현장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원칙으로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최모씨가 비록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파견근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최씨는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긴 시점부터 현대차의 정규직이 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제조업의 상시 근로자 파견은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최씨는 2005년 불법파업,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곧바로 항소했으나 고법도 2008년 1심과 똑같이 원청회사인 현대차와 최씨의 관계가 '도급'관계일 뿐 원청회사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사내하청이 합법이란 해석이었다.
최씨가 고법 판결에 불복,상고하자 대법원은 1 · 2심 판결과 달리 근로자 파견은 2년 이상 지속되면 사용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파견법 조항을 적용해 원청회사를 사용자로 간주,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 전문성 부족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조영길 변호사는 "대법원이 품질관리를 위한 원 · 하청 간 자연스러운 협력을 근로
참고문헌
참고자료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0451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62401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0331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81220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2161

//news.joins.com/article/aid/2010/09/29/4023879.html?cloc=olink|article|default

//www.ccdailynews.com/section/?knum=174806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5/2010092500251.html

//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72898&sid=E&tid=4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67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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