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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

 1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
 2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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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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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6
 7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7
 8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8
 9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9
 10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0
 11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1
 12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2
 13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3
 14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4
 15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5
 16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6
 17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7
 18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8
 19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19
 20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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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는 곳은? ( 1 )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연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 1 )

3. 다음 시설설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외의 자) ( 1 )

해석)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업무가 아닌 것은?( 2 )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1 )

~~

28.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3 )

본문내용

(5회기)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➃
➀ 출산급여를 제공한다.
→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➁ 주거지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11조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➂ 생계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리이다.
➄ 자활대상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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