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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법] 광고주 불매운동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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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법] 광고주 불매운동 처벌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항 목


1.
서론


2.
검찰 기소논리 반박



2.1.
2차 불매운동의 의미와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필요성



2.2.
형사법상 반박



2.3.
헌법상 반박



2.4.
해외사례와 관련된 반박


3.
사회과학적 필요성


4.
이익형량



5.
Q&A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3.1.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법적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강자가 기업, 약자가 소비자라고 전제하고 있기에 당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비자 기본법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표시․광고법 등과 같은 법을 통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한편,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헌법 제 124조 헌법 제 124조 1항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를 통해서 국가가 소비자 운동을 법률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의 4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7항에 따르면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번의 광고주 불매운동에서 언소주를 비롯한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한 시민들의 경우 해당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을 소비하고 이를 통해 동시에 광고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소비자의 위상을 지닌다. 이는 이승선이 “특정 언론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는 해당 매체의 특성과 해당 매체의 구매자 정보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는데 따라서 매체 소비자들은 매체의 언론정보뿐만 아니라 매체에 게재된 광고정보까지 소비하는 특성을 갖는다. 즉, 언론상품의 구매자들 역시 수동적·일방적으로 광고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정보'로서의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언론매체 이용자들은 언론사가 생산·공급하는 언론 상품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일차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언론사의 언론정보 상품을 소비하고 다른 한편 '유한 자원'인 '시간'을 지불해 광고정보를 '소비해주거나' 혹은 '소비한다'. …언론상품을 접촉하는 한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는 언론정보상품 소비자이자 동시에 광고정보 소비자인 셈이다." 이승선,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 운동의 보호법리」,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p. 17
라고 서술한 것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러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2차 불매운동의 외형을 보이지만 1차 불매운동의 성격을 지님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광고주 불매운동 또한 소비자 기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4항과 7항에 의해서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한 소비자들은 광고주불매운동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 기본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 운동의 보호 대상은 당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앞서서 다루었듯이 이는 현대사회의 각종 소비자 운동의 대상이 해당 상품의 직접적인 품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환경․윤리․사회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민들은 해당 신문사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고 파악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언소주 등의 시민단체 결성으로 파악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매운동은 신문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소비자 운동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현대의 넓어진 소비자 운동의 범위에 맞추어 해당기업―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신문사, 또 이러한 신문사에 광고를 수주한 광고주―의 윤리․사회적인 측면까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합법적 소비자 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광고주불매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한 형태이며, 이를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되어있는 헌법 제 124조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2.3.2.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는 헌법 제 21조 1항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광고주 불매운동은 소비자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동시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운동을 전개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즉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형성과 질서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을 때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참고문헌
.1. 판결문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10.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5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대법원 2002.4.10. 선고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도3485 판결.(최호진, p.634)


사건번호: 2010헌바54, 사건명: 형법 제314조제1항 등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 : 형법314조1항 , 형법30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7.2. 논문 및 도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박경신,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이 합법성」『한국과 표현의 자유』,2009. 1.,
박경신, 「인터넷의 안티테제, 공모공동정범 이론: 친정부신문광고주에 대한 항의를 독려한 네티즌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나타난」,『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3
윤석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이승선,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 운동의 보호법리」,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정회철, 「헌법 기본강의」, 여산, 2007,
최호진, 「기능적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법학논고』,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2,


7.3. 기타
김상만, “박사모, 조선일보 ‘절독’ 선언”, 미디어오늘, 2007. 10. 10
임소형,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동아일보,, 2007. 3. 24
TAFT-HARTLEY ACT,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Section 1.
광고주불매운동처벌에 대한 법학교수.변호사 80인 무죄촉구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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