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과학] 범죄자 인권, 얼굴 및 실명공개에 대한 찬반 토론(반대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st 범죄자 정보공개의 현 주소
범죄자의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
2nd 현행 법령 및 근거
얼굴 및 실명공개에 관한 법령 및 근거
3rd 범죄자 인권 vs 국민의 알권리
과연 실명 및 얼굴공개의 실익은 있는가
4th 결론 및 해결책 제시
문제가 있으면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본문내용
03년 9월부터 04년 7월까지
21명을 살해한 혐의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 피해자 13명, 토막 연쇄살인범”
경기도와 서울일대를 돌아다니며
연쇄살인 및 방화를 저지르는 행각
2007년 4월 대법원 사형 확정 후
사형 집행에 대한 공포감에 자살
“ 군포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후 밝혀진 8명의 살인사건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2005년 국가인권위 권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
호송업무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
2005년 경찰청훈령
-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와 훈령은
이렇게 시행되고 있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형확전 전에 공개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진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So 젠. 틀. 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