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 보호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보호법이란?
2.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
3.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내용
4. 보호법이 적용 되는 사례 및 현황
(기사첨부)
5. 청소년 보호법의 발전방향(개선되어야 할 부분)
6. 느낀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보호법이 만들어진 계기 및 배경)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사회가 자율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주변 환경은 음란과 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각종 유해약물, 물건 등의 광범위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숙박업 등 이러한 장소에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화 되어가는 실정에 놓였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또 건강한 인격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 또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총체적인 참여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척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률이 입법화 된 것이다.
3. 보호법의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벌 칙
과징금액
유해매체물(외국 매체물 포함)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천만원유통업자 7백만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법 제36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500만원
유해표시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14조,제24조제4항제26조제4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700만원
유해물의 포장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15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00만원
유해표시물, 포장물의 전시·진열금지를 위반 한 때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의무와 자동 판매기 판매 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유해매체물방송시간규정을 위반 한 때
법 제19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00만원
유해광고물 설치·배포 금지 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20조제1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유해매체물의 표시, 포장을 훼손한 때
법제16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관계공무원의 검사·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
법제35조
300만원이하의 벌금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벌 칙
과징금액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를 위반 한 때(술·담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 제외)
법 제26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600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를 위반 한 때
법 제26조제1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술 200만원담배 100만원
관계공무원의 검사·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한 때
법제35조
300만원이하의 벌금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벌 칙
과징금액
청소년고용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800만원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2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관계공무원의 검사·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한 때
법제35조
300만원이하의 벌금
참고문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복지 환경 통계 분석 연구 / 전용복 국제문화대학원대 2008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7년 한국법제연구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형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박선규 인하대 행정대학원
이지연 기자 기사 /블로그 //kashya66.mdtoday.co.kr
이선우 기자 [email protected] / 충청투데이
송현경 고병수 기자[email protected] /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