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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토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성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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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토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성적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권보호와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일부 인권단체는 가해자의 인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장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찾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둘을 동시에 놓고 보았을 때, 어느 것은 필요 없고 어느 것만이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권문제로, 가해자의 인권만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인권도 중요하며,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에 적용해 봤을 때 피해자의 인권이 조금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모멸감과 수치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또 거세라는 처벌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성욕을 빼앗는 것도 아니다.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한다고 하여도 복원되지 않겠지만 더 이상 제 2의, 3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처벌이 분명 필요하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성범죄 사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가운데 무기징역은 0.4%에 불과했으며, 벌금형이 42.1%, 집행유예가 30.5% 선고됐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 23.2%가 집행유예를, 강제 추행한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 범죄자에 대한 외국의 엄벌 사례에 비해 한국의 안이한 대처는 필연적으로 2, 3차의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조사와 통계에 따르면 성 범죄자들은 자기 통제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성범죄의 재범률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인 화학적 거세가 최선의 방법이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35%에 이르고, 특히 성폭력 동종 재범자 중 1년 내 재범률 43%, 3년 내 재범률이 71%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없는 환자이므로 처벌과 함께 사후 치료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2006년 초 용산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5월 5살 여아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 9범이었고, 2005년 5월 초등학생 10명을 성폭행해 검거된 30대 남성은 아동강간치상으로 5년여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초반에 예로 들었던 ‘나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성폭력 범죄는 제시했던 대로 어마어마한 재범률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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