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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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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제도 성격

추진경과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인정액 기준

이의신청 이란

이의신청 기한

이의 신청 필요 서류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

이의신청 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보


이의신청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필요 서류

동영상

사례


본문내용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09년 1~3월에는 노인단독수급자면 매월 84,00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면 134,16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노인단독가구 매월 87,000원, 노인부부가구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하는 65세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8년 10월 7일부터는 1944년 3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집중신청을 실시합니다.(집중신청기간 : '08.10.7~24)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단, 공휴일 제외)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 1. 1일에 최초실시 된 후 2008. 7. 1일부터 전면실시 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단계
노인 연령기준
신청기간
1단계
1937. 12. 31이전 출생자
2007.10.15. - 2007. 12. 31.
*집중신청기간: 10.15-11.16
1937. 12. 31이전 출생자 추가신청
2008. 1. 1. - 2008. 3. 31.
2단계
1938. 1. 1. - 1943. 7. 30일 출생자
2008. 4. 1. - 2008. 6. 30.
3단계
1943. 8. 1이후 출생자
2008. 8. 1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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