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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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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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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단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적 절차
●주민소환제 역사
●주민소환제 사례
●미국의 소환 투표제
본문내용
●주민소환제 사례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투표로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으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비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신청했던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을 벌였으나 법의 각종 규제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
2009년에는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이 이·통·반장 등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소환대상자인 김태환 지사가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것을 두고 투표방해 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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