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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
 2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2
 3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3
 4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4
 5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5
 6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6
 7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7
 8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8
 9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9
 10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0
 11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1
 12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2
 13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3
 14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4
 15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5
 16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6
 17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7
 18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8
 19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19
 20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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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입양이란?
국내입양의 실태
국내입양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Q & A
본문내용
입양이란?


1. 입양의 의의

이 혼
미혼모
질 환
가 출

2. 입양의 종류

독립입양
기관입양
공개입양
비밀입양
국내입양
국외입양

3. 입양의 구성요소


입양아동
양 부 모
친 부 모



입 양
기 관

3. 입양의 구성요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규정)


제4조(양자될 자격) 제5조(양친될 자격)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1.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 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6.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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