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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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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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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식품제조가공업 위반 사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반 사례
식품첨가물제조업 위반 사례
식품운반업 위반 사례
식품소분판매업 위반 사례
식품 보존업 위반 사례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본문내용
식품제조가공업
1. 조선일보
남양유업 수입 혼합분유서 `식중독균` 발견. 전량반송
식중독균, 멜라민 등 잇따라 검출, 원료수급 문제


남양유업(003920)이 지난 6월 호주로부터 수입해 온 `혼합탈지분유 A2타입`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돼 전량 반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유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의뢰한 혼합분유의 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반송됐다.
문제의 혼합분유 `A2타입`의 경우 유업체들이 분유를 만들 때 모유와 같은 최상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다. 분유의 핵심 성분인 `유청`과 `카제인`의 비율을 6대 4로 맞추기 위해 유업체들은 A2 혼합분유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원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리뉴얼을 준비해 온 각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신제품에 대한 판형 인쇄와 각종 포장지 등 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분유 가격 인상을 검토했지만 원료 수급에 문제가 있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원료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원료들은 완제품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 남양유업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해 온 `아포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3.3ppm이 검출 됐다고 밝혔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남양유업이 성풍양행(락토페린 수입사)으로 수입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은 약 5000kg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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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시스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57곳 적발
기사입력 2008-02-04 17:54
【창원=뉴시스】
경남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900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57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30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7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7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6곳, 식품위생법령 위반 6곳 등이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를 한 마산시 진동면 K제과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초과해 표시한 사천시 봉남동 S유통에 대해 영업정지 1월 등의 조치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경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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