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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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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와 목적



Ⅱ.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3. 한부모가정 상담소 및 한부모 가정복지 상담원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5. 한부모 복지시설

6. 수급권자의 보호와 심사청구



Ⅲ. 개정

본문내용
Ⅰ. 의의와 목적
1. 의의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일방만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한부모 가족이 날로 격증하고 있어 이들 한부모가족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부모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정을 말하고,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2.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1)국가․지방 자치 단체․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모․부자복지법 제2조)

2)모․부자가정의 자립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생활의 자기책임을 강조하여 모․부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호 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기관(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는 위에서 본 모․부자보호법 제 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용대상자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동법 제5조).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3조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 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함. 이와 같음)는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제3항). 이때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사항은 가족상황,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그리고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호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의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역 안의 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위의 조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동법 제10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 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이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이들 보호기관의 장인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각종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관련법에서처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도 하고, 떄로는 민간법인 등에 특정한 조치나 시설을 위탁하기도 하여(동법 제 22조) 민간기관과 협동적으로 활동한다.

3.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상담원
모․부자복지에 관항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모․부자복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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