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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서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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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서론 (3)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이소영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서론
내가 관심을 가지는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012년,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 노인복지기관에서 자행되던 학대 사건들에 맞서 개정을 ‘도가니법’의 특별법 포함되어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는 반드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클라이언트들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 하라는 의미로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복지기관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 사이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학대 문제가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시정되었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2018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개정을 맞이하였다. 별도의 학회 및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만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인맥 채용’을 자행하던 학교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분야를 전문화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무엇인지,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2018년 11월 23일에 개정된 내용 및 이슈들을 파악해 정리하면서, 향후의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발달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에 더욱 확장되는 서비스이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충족에 필요한 것이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변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구조와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의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의 대응방식 역시 주요 과제로 주목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에 관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사회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 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 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이며 그 사업의 적용범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법적 근거로, 2003년 7월 30일 개정한 사회복 지사업법 제34조 5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년 7월 30일에 신설한 동법 6항에는"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6항에 따라 2004년 9월 6일에 신설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서는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평가를 한 경우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서는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 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는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하였다.
2018년 11월 23일의 개정내용과 주요 이슈
우리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법은 20년 남짓 짧은 역사를 가졌다.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명칭이 통일 되지 않아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그나마 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등장 이후, 2005년 4월부터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실습과 자격제도의 기준을 두기는 하였으나,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격요건이 아니었다.
이 현상을 다른 산업 현장으로 치환해보자면, 현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나 의사의 업무를 대리하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학교사회복지는 그만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실무적인 능력과 경험 여부를 더 크게 평가해, 학교에서 근무하면 ‘학교사회복지사’ 라고 부르는 등, 그 자격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성에 의구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2018년 11월 23일의 일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필수화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과연 이것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1월 23일에 통과되면서, 기존의 학교에서 채용하던 학교사회복지사들 중,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이들은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론에서 이야기하였듯,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이미 2005년에 신설되었지만, 그들을 꼭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없어,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채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제46조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산하단체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출신의 회원이 아니라면,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게 되었으며, 관련 국가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524 no.220 (2015): 1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입법예고”, //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ogLmPpSeq=52149&mappingLbicId=2000000268067&announceType=TYPE5&pageIndex=1&rowIdx=6, 2018.12.24.게시, 2019.04.02. 확인.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524 no.220 (2015): 103.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524 no.220 (2015): 106.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524 no.220 (201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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