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2019 졸업시상계획

 1  2019 졸업시상계획-1
 2  2019 졸업시상계획-2
 3  2019 졸업시상계획-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 레포트 > 기타
  • 2024.05.04
  • 3페이지 / hwp
  • 100원
  • 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2019 졸업시상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 - 55호
2024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 공고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제2조 및「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의하여 2024년 8월말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명예퇴직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4. 17.(수)∼2024. 5. 6.(월) (20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5. 7.(화)∼2024. 5. 13.(월) (7일간)(※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불가)
다. 신청대상 :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및 사립학교 교원 중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2.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제한
가. 선정방법(대상자의 심의․결정)
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7조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에 의거 교육감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원수급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2) 교육감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장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나. 대상자의 제한 : 신청 개시일 현재 또는 확정 통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인원이 신청 시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음
7)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끝.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개월
(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인사ㆍ연금ㆍ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교감)ㆍ연금(행정실장)ㆍ감사(교장)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교감미배치교의 인사담당자: 교장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
하고 싶은 말
2019 졸업시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