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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Community Car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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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 Community Care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각국 Community Care 비교
차원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서비스 제공 책임
및 신청 기초지자체 (꼬뮨)기초지자체(시구정촌)건강보험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사정과 케어플랜
수립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전문가팀
사정수준은 심각성, 복합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가지로 구분:
single(단순), limited(제한),
multiple(복수), specialist(전문),
complex(복합 ), comprehensive
assessment(종합)
※ 지자체 나름의 사정기준을 가지고 있음
의료책임간호사(책임자), 지역간호사,
홈헬퍼 , 광역정부와 지방정부 대표 ,
환자가족과 친척
의료책임간호사가 사례관리자
(care management)
시구정촌의 인정조사원,
주치의 의견서 요청
케어플랜: 서비스이용자는
재택개호지원 사업자의
케어매니저,
지원필요(1,2)자는 지역포괄
지원센터(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케어매니저)
※ 전국 공통의 사정기준
지역건강보험공단의 심사
담당자(직원)
의사소견서 요청
※ 전국공통의 사정기준
서비스
① 장비 제공 및 개조
② 식사배달
③ 가정돌봄(home care)
④ 임시돌봄(respite care)
⑤ 주간돌봄(day care)
⑥ 요양시설에서의 돌봄
(care in a care home)
⑴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20세 이상 약물 혹은 알콜중독자를
위한 서비스(전담팀이 사례관리 담당)
가정위탁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가족을
위한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의 삶의 질 유지를 지원하고
그들의 긴장완화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① 주거
② 의료간호
③ 개호재활
④ 보건예방
⑤ 생활지원복지서비스
⑴ 장기요양급여
①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제공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⑵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간호와 돌봄: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개인돌봄서비스, 개인경보
서비스, 주택관리지원서비스, 노인
주간센터, 재활서비스,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 등이 있고,
장애인서비스는 개인돌봄, 생활지원,
동반자서비스, 보호자 휴식서비스,
개인경보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⑵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65세이상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
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방문,
전화, ICT),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생활교육(신체,
정신건강), 일상생활지원(이동
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 개별맞춤형사례관리
등 특화서비스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선정
위탁(646개소)
서비스 제공 지방정부와 민간(영리기업, 자원
봉사단체, 협동조합)
지방정부와 민간(영리기업, 자원
봉사단체, 협동조합)
민간(영리기업, 자원봉사단체,
협동조합)
민간(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특징 지자체 나름의 사정 기준 운영 사회서비스 비중이 매우 높아서
‘서비스집약적 복지국가’로 불림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존재
제도/법
1990년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
사회 돌봄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2004년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법
(Health and Social Care Act)
1982년 사회서비스법
1992년 아델개혁(Adel Reform):
중앙정부가 근거법, 제도, 기획
광역시(란스팅)는 의료나 재활과 같은
보건 담당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
- 지역포괄지원센터설립
2011, 2014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정의 확립 및 지역
지원사업 중요성 인식, 지역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8년 커뮤니티케어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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