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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질 근절 추진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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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 갑질 근절 추진 계획 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24. 갑질 근절 추진계획







2024. 3.

○○초등학교











1

목적




□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 권위주의 관행문화 극복으로 청렴하고 수평적 문화 정착
□ 부당업무지시를 근절하여 즐거운 직장을 조성함에 있다.


2

근거 및 배경




□ 범정부 「갑질 근절 추진 방안」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2909, 2019.6.20.)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제4조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의 개념 및 판단기준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갑질개념

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종합적 판단 필요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행하는 비인격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참여 강요 등
- 개인 간 사적영역은 적용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갑질개념

-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내부 또는 외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금지유형
금 지 행 위
〈외부 직무관련자〉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 내부〉
기관 내 직원간의 갑질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① 직무와 관련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②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
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게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상/하 공공기관간〉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보충적 금지〉
조직 내·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각호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 》

* 직무관련자: 공무원의 소관업무과 관련되는 자(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4

상담 및 신고




□ 갑질행위 발생 시 상담 [기관 내 상담]
 각 기관(학교)에서는 갑질행위 발생 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우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실시할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
① 피해내용 및 요청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처리방향을 결정
※ 요청사항[행위중단 및 조정요청(화해, 사과) 등]에 대한 기관 내 지원가능한 사항을 검토
② 상담에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유지·관리해야 함
※ 갑질행위 상담내역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갑질행위의 내용과 요청사항, 피해의 정도, 관련 증거)
③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이익처우가 금지됨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음
②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③ 소명의 방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1에 따른 서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소명

□ 갑질 신고 발생 시 신고

구분
접수처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갑질피해신고센터]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ne.go.kr [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
감사관 감사4담당
우편 접수

□ 갑질 의심 민원 처리 절차

신고·접수

◎ 신고
→ 온라인 신고(교육청 홈페이지)
→ 우편신고(감사관실)


◎ 갑질여부[유형] 판단
→ 갑질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조사부서 배정
➤ 일반민원과 감사조치 민원으로 분류 하여 일반민원은 해당 부서로 배부













사실관계 조사

감사부서 조사

해당부서 조사
◎ 〈이익추구형〉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업무지시
(금품·향응수수, 횡령, 유용 및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 등)
◎ 중대한 〈불이익처우형〉
•반복·지속성, 다수 대상, 사회적 물의 등 중대 사안 민원
→ 복무감사(사안조사)
→ 갑질여부 및 사안 경중 판단

◎ 일반민원
•학사, 장학. 생활지도 관련 고충 민원
•일반(인사·복무·소통문제·업무분장 관련) 고충민원
→ 복무감사(사안조사)



※ 조사부서는 갑질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시 증거 추가 제출 요청





사안처리

[갑질 ○]
처분기준 및 징계양정에 따라 처리
•징계사안: 인사부서에 징계 의결 요구



◎ 일반민원으로 판단
• 행정지도(장학지도), 행정처분(주의, 경고)

◎ 갑질관련 사안으로 판단
⟶ 감사부서와 협의 후 감사 의뢰





관련처리

◎ 피해자 보호 조치[인사조치 요구 등]
◎ 2차 피해방지 조치[관련 부서]



사후처리

◎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관 갑질예방 교육 실시
◎ 제도개선 필요 시 관계부서에 의견 제시





5

2024년 갑질 근절 세부 추진 계획







1

갑질 사전 예방


▴갑질 근절 예방 활동 ▴조직문화 인식 전환 교육 ▴수평적 상호 존중 문화 운동 전개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렵 ▴홍보 및 상담

???? 갑질 근절 예방 활동
 기관별(부서별) 갑질 근절 계획 수립
· 계획수립 시기: 3월 중 수립 후 자체 보관
· 대상기관:
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 갑질 근절 선언문 낭독, 갑질 근절 결의대회 및 선포식 등
* 교직원회의, 다모임,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회의 시 활용
·‘상호존중 조직문화 만들기’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 진단 실시
 갑질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
·갑질 발생 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개인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각 10개 항목)
·수시 점검 및 결과 공유로 조직 내 위험 요인 사전 예방
???? 조직문화 인식 전환 교육
 행동강령책임관 직장내 교육 강화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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