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토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_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 (부가급여)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제52조 (휴업급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과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에 대한 개념,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된 개정안에서 제50조는 부가급여에 대한 사항으로 공단은 이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장례 보조비, 상병수당 외의 그 밖에의 급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공시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52조는 휴업급여의 조항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급으로써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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