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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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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I. 사회보장기본법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I. 국민건강보험법

IV. 국민연금법

V. 사회복지사업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형평성 ․ 민주성 ․ 전문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공공부조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분장하며,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비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관련 부처의 장관과 노사 대표, 전문가나 변호사 등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매 5년마다 사회보장의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수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이 방향에 따라 매년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을 입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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