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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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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추진과정
-(2) 정부 측 입장
-(3) 부안 & 환경단체 측 입장
-(4) 문제점
-(5) 해결 방안
-(6) 외국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 (NIMBY; not in my back yard)”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갈등의 표출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보호차원의 주민반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역차원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이란 사회전체로서는 유용하나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지역에는 환경오염, 지가하락, 주민생존권의 위협 등과 같은 부(負)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사업을 의미한다.
근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혐오 또는 위해성 토지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의 건립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그리고 환경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은 주민들의 혐오성 시설사업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사업의 기피현상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나라는 선진국들과 같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생활환경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공공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 생존권이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의 환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부(負)의 외부효과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나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간접지원도 미비하여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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