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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반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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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NS 규제 반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은 5초다. 사이버 세상은 SNS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SNS 특성은 인터넷상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핵심으로 참여·공개·대화·커뮤니티 연결의 복합체로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확산한다.
SNS 순기능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역기능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실린 ‘건국대 장기매매 사건’이라는 제목의 장기적출 괴담은 순식간에 6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 추천했다. 글을 쓴 사람은 ‘건국대 인근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들의 제안으로 모텔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 2명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며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 여성이 사람의 장기를 꺼내 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길가는 행인을 붙잡고 나이를 물어본 후 인신매매한다는 ‘경남 창원 인신매매 괴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납치해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버리려 했다는 ‘목동 초등학생 휴게소 납치 괴담’, 최근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젊은 남성이 자신의 동생 손목을 커터 칼로 긋고 달아났다는 글이 SNS상에 퍼졌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하지만 SNS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 등 악성 루머가 ‘믿거나 말거나’ 식 괴담으로 진화해 사실처럼 굳어져 공유되고 변질돼 난무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시켜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면 곤란하다. 지인의 지인 이야기라는 전제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SNS와 결합돼 그 확산이 초고속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자 기본적인 윤리다. SNS 괴담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되는 까닭에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으나 악성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세상은 정보중심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했다. 그 패러다임 환점에서 사법제도와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개방형·양방향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성숙된 인식이 절실하다. SNS 이용자의 직업이나 연령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에 제안을 두지 않고 SNS 윤리 규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인터넷의 사용 증가에 이어 스마트폰의 보급화에 힘업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과 같은 SNS의 이용률이 급증했다. SNS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도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허위 정보의 유출과 개인 정보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다.
또한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의 공인이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했을 경우 나타나는 파급적인 효과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순기능도 있지만, 그만큼 불이익도 존재하는 SNS의 표현의 자유, 과연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SNS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하지만, 분명히 이는 대중적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현재 SNS는 허위적인 사실과 성인 음란물 동영상들이 무방비하게 떠돌아다닌다. 이것도 과연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 봐야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물론 개인의 감정을 기재하고, 주변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SNS이지만, 이를 역이용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불쾌함을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와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마치 도덕과 법률관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따라서 법적 측면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을 시킬 수 있는 정보는 처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올림으로써,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나만을 생각하는 시민이 아닌 타인을 함께 고려하고, 배려하는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보통 특성이라면, SNS의 개인 표현으로 인한 논쟁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SNS표현의 자유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배려,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SNS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어야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의 방법을 찾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는 대중들에게 한방향으로 전달되는데 비해 SNS 정보는 사람들 간의 쌍방향 전달체계를 거친다. 이것이 공적 법망에 오르게 되면, 개인 표현의 자유와 날카롭게 대립하게 된다. 때론 허위사실과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극단의 조치까지 이어진다. SNS의 소통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SNS로 인한 명예훼손은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SNS를 통한 사회참여는 사회적 의제 설정, 투명성, 신속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의 장점들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때론 심각한 반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바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극단적 조치들이다. SNS를 통하거나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는 많은 대중들은 이런 반작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과거 명예훼손 사례분석을 통해 SNS를 이용하는 대중들이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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