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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찬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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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NS 규제 찬성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 언론이든, SNS이든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는 시대와 상황, 매체의 형태와 별개로 보호돼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이다. 일부 정치인과 보수 언론은 시민들이 왜 SNS에 열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시대, 국가와 정부, 정치인, 언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발전을 위한 비판, 삶이 대한 불안감, 소외된 소수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약자 편에 서려고 했는가. 그런 점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나 SNS는 그나마 불편한 현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소통의 장이요, 표현의 수단이 된 것이다.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와 같은 스마트폰 앱 등을 심의하는 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이제는 정부가 대놓고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억압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SNS는 디지털 기술로 생겨난 또 다른 표현의 도구이자 개인적인 미디어이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겠다는 초헌법적 조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중동과 중국의 재스민 혁명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됐고, 이후 몇몇 독재 국가의 시민 혁명을 이끌어 냈다. 표현의 자유가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그 어떤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 기본권을 권력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제부터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들 또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진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대해 갖는 자세는 좀더 관대해져야 한다. 소셜미디어 관련된 혁신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모두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잘 안 된다고 해도 담당자를 질책을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은 명확하다. 예전 오바마 캠프에서 아주 어린 인턴이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때 효과적인 발표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제안했다. 이때 다들 그러지, 뭐라며 시큰둥 반응했지만 결과적으로 유권자 3백만명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캠프에서는 정보 확산과 전달에 이 번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전단지 배포 등으로 이같은 정보를 알아 내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외교관 등 정부 관료들이 소셜 미디어를 직접 꼭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많은 외교관들이 고민한다. 하지만 안 하면 큰 영향력과 정보 확산의 기회를 잃는 것일 뿐이다. 그럴 때는 차라리 젊은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이뤄 소셜미디어를 같이 대응하는 방식을 권하기도 한다."
* 첫째,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SNS는 사적 영역이 아닐까? 그렇다면 출판물의 저술과 유통은 공적 영역인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SNS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규제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원리와는 거리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매개체로서 SNS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규제는 필요최소한이어야 하고 만일 해당 표현이 불법적인 경우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SNS 사용자는 스스로 생산하는 정보가 SNS를 통해 전파될 수 있음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특정다수를 향한 사적인 인맥관리 구축에서의 표현이 그 효과의사라고 본다면 정보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 놓여야 마땅하다.
이들은 "국가 정책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어 소통·공유·개방·협업 즉, 창조사회로의 진입 시기였다"며 "당시 정부는 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길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소셜미디어 선거활동을 무한대 허용하면서 한국사회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이했다"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 못하고 검찰은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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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 신념, 취향을 공유하며 투표 참가율은 상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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