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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윤리의 내용 신약성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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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나님 나라 윤리의 내용 신약성서 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신약성서의 윤리
하나님나라 윤리의 내용(Ⅱ) “법적인 정당성을 초월하는 사랑의 실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끄는 말
본론은 발제물을 충실히 요약했고, 발제조의 의견은 각주에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나라-반명제-권위 근거-예수의 자기이해와 연계-> 반명제의 해석=>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나라 윤리의 역동성--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 사랑의 실천
배우는 말
길잡이☞ 사랑의 실천을 법적인 정당성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 말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서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랑 이해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교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선포하고 활동했으며, 그의 선포의 구체적인 대상도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에서나 예수에게서 근본적인 점에서는 다를 수 없으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역사가 보여주는 사랑의 이해는 예수의 사랑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 왜곡된 사랑 이해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마태가 편집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산상설교 속에 있는 소위 여섯 개의 반명제들(마 5:21-48)이 바로 이런 예수의 상황과 교훈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마 5:21-48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이라는 여섯 개의 예를 들어서 구약성서 혹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명제로, 예수의 가르침을 반명제로 대조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보다 선명히 부각시킨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조건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어떠한 민족적, 종교적 한계도 있을 수 없다. 예수는 그의 선포와 인격 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을 법적인 정당성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법적인 입장(명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반명제)이 명쾌하게 대비되고 있다. 마 5:21-48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제한되거나 왜곡될 수 없다는 마5:17-20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서 제기된 신학적인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며, 예수는 이 6개의 대립 명제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제한하거나 왜곡했는지를 지적하며, 이에 반하여 제자들이 지켜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경철, 마태복음 I, 227.
이러한 예수의 말씀들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는 율법적 혹은 법률적인 주장이 인간의 사랑을 규정하는 최고의 원리가 될 수 없다. 예수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율법의 일부를 폐기 처분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요청을 통하여 극복한다.
1차적 반명제 - 1, 2, 4 명제
2차적 반명제 - 3, 5, 6 명제 - 누가복음(반명제)과 마태복음(명제와 반명제의 대립 구조)에 공통적으로 있음(Q 자료)
참고문헌
참고문헌
성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27th revised Edition. Stuttgart : Deutsche Bibelgesellschaft.
조경철, 예수가 설교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 대학원 세미나 교재.
도날드 해그너 마태복음 上 - , 솔로몬1999
월터 윙크, 예수와 비폭력 저항, 한국 기독교 연구소, 2003.
조경철, 마태복음 Ⅰ, 대한기독교서회,
참고 사항
姦淫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3) 591
간음이란 부부사이 이외의 성교를 말한다. 간음케 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醜行케하는 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姦通罪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3) 587-589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相姦한 자도 같다.
②前項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법 제241조)
1.의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保護法益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2.구속요건
(1)주체
본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 있는 때에는 이중간통(Doppelehebruch)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이상 사실상의 동거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자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배우자 있는 자에 포함된다.
(2)행위
본죄의 행위는 간통하는 것이다. 간통이란 배우자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한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한 때에도 강간죄 이외에 본죄가 성립한다.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달리하는 수회의 성교가 있을 때에는 수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된다. 동일인과의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통설은 성교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해석하며, 판례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3)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친고죄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1)고소의 조건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간통의 종용과 용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용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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