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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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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토의정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토 의정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본문 해석>
교토 의정서는 ‘상한선과 거래’에 대한 시스템이며, 이것은 Annex I에 속하는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국가적 상한선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상한선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5.2%의 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국가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그들의 배출권 타겟을 각개 산업 업체, 예를 들면 발전소나 제지회사에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한선과 거래’ 시스템의 한 예가 바로 ‘EU ETS’입니다. 다른 사업 계획들도 조만간 이 흐름을 따를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배출권의 궁극적인 구매자는 배출량이 그들의 쿼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각 기업들이 되리라는 뜻입니다(쿼터란, 할당된 배당량을 뜻하며, AAU혹은 ‘할당배출권’으로 짧게 설명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른 초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권리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 조직들이란 브로커나, JI/CDM 개발자나, 혹은 다른 교환자일 것입니다.
몇 몇 정부(허가권 시장에서 결손을 보게되는)는 교토의정서 회의에 비롯한 의무를 산업에 넘기고 있지 않았었고, JI/CDM 개발자로부터 그들의 배출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때로는 국가의 기금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뤄집니다. ERUPT프로그램의 네덜란드 정부의 예나 세계은행 PCF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PCF라는 공동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PCF는 6개의 정부와 17개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컨소시엄의 대표로서 그들을 위해 배출권을 거래합니다.
허가와 탄소권이 거래가능한 물품으로서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들은 투기적인 목적으로 특정 시장에서의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미래의 계약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즉, 이 이차시장에서의 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지면서 가격이 밝혀지고 유동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비용을 늘리지 않고 거래자들로 하여금 투자계획을 세우게 돕는 CO2의 명백한 가격 신호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장은 은행, 브로커, 기금, 차익거래자나 개인 거래자들과 함께 충실히 성장했고 2007년에는 600억달러의 시장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PLC 배출권 거래는 런던 증권 거래소 대체물 시장에서 배출권 투자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국제적 탄소시장의 틀과 규칙이 제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운영되는 몇 개의 뚜렷한 계획이나 시장을 그들을 연동시키고 수준을 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Annex I그룹으로 하여금 시장안의 시장을 만드는 연합을 허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떠한 그룹을 뽑아, EU배출권 거래 계획(EU-ETS)을 만들었습니다. EU-ETS는 교토의정서의 AAU라는 단위와 비슷한 EAUs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지만, 선행시장은 이미 2003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그들만의 ‘행동으로부터 학습’이라는 자발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이 바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UK ETS입니다. 이 시장은 EU배출권 거래 계획의 옆에 있었고, UK ETS의 참가자들이 EU ETS의 첫 단계에서 그 시장으로부터 손을 때는 것을 선택함에 따라 2007년까지만 계속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배출권의 근원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JI(Join Implementation)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CDM은 Annex1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JI는 Annex I에 속한 국가들의 감축분을 자기나라의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CDM 프로젝트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JI는 ERUs(Emission Reduction Units)라는 AAU와 유사한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CER는 EU ETS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ERUs 역시 2008년의 ETS 의정서로부터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그러나 2008년부터 각 국가들은 편의적 목적으로 CER/JI의 숫자나 양의 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CERs/ERUs는 허가 같은 교환거래라기 보다는 기금이나 개인 사업자의 프로젝트 개발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사들여졌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창제 이래로 UNFCCC(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의)에 의해 장기적인 등록과 인증과정을 따라오면서, 프로젝트들은 그들 스스로 개발될 몇 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고, 이 점에서 크게는 구매가 그들의 동등한 통화로 이뤄지는 선행시장인, EUA 역시 인증과 거래(선거래가 가끔씩 이뤄지기도 하지만)를 따르게 됩나다. IETA(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에 따르면, CDM/JI 권의 시장 가치는 2004년에 245백만 유로였고, 2005년에는 620백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몇몇의 비교토 의정서 탄소 배출권 시장은 이미 존재하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이 또한 가까이 다가올 수록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시장은 ‘신남부 웨일즈 온실가스 감소 계획’, ‘지역적 온실가스 발안’, ‘미국 서부기후 발안’, ‘시카고 기후 교환’, ‘캘리포니아주 배출 감소 최신 발안’등입니다.
이러한 발안들은 단독적인 탄소 시장이라기 보다는, 연관된 시장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 공통의 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으로 대표되는 탄소권에 집중하는 시장 기반의 매카니즘을 널리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발안들은 비슷한 접근, 즉 그들의 권리가 인증을 받고 탄소권이 다른 계획들로부터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을 구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CDM/JI나 EU-ETS 보다도 더 큰 시장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제재나 벌금이 제 조정되어야 각 시장마다 효과적인 가격 최대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진용호,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서울, 한국정소시스템&서비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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