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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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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시장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3시장에 대하여
1. 제 3시장의 개념
제3시장이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시장에 진입 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등록ㆍ상장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 을 부여 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식 시장을 말한다.
기능으로는 비상장ㆍ비등록주식(장외주식)의 거래를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중심으로 집 중 재편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해 장외주식의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하게 되었다. 또한 기 존방식의 개별적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여 제도권시 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ㆍ등록이 폐지 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 부여하였다. 그리고 비상장ㆍ비등록 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제공하게 되었으며 상장ㆍ등록이 폐지된 주식들이 계 속 거래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환금의 기회를 부여(퇴ㆍ출경로 기능)하였다. 이런 기회 는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ㆍ 등록 이전 의 초기단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의 상장ㆍ등록법인 발행주 식 이외의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기능도 있다.
2. 제 3시장 지정제도
지정요건은 매매거래질서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요건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서 제3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의 재무내용, 주식의 분산상태 등과는 상관없이 진입허용을 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과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과 모집ㆍ매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 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참고로 호가중 개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예탁 가능)
이러한 지정의 장점은 지정의 장점 지정을 통해서 제3시장에 거래되면 각주체별로 다음 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은 회사측면에는 직접 자금조달 기회 확대, 정보획득 용이하 게 되었고 회사 내부체제 정비로 효율성 증대(정관의 정비,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선정 등),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주주측면은 주주측면
주식의 유동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환금성이 보장되어 투자자금 회수기회 제고하게 되었 으며 투자자들은 투자자측면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거래의 안정성 부여, 공정가격 형성 기능등이 장점으로 나타난다.
지정절차는 우선 지정신청회사가 신청하고 증권업협회가 호가중개대상종목으로 지정한 다. 그리고 나서 지정 신청 후 증권업협회는 신청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지정여부 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후 ㈜코스닥증권시장은 지정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그 후 지정신청회사의 자격, 즉, 증권업협회회원인 증권회사가 지정 신청하거 나 발행회사가 직접 신청을 한 후 구비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구비서류의 종류에는 지 정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회사 현황,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사본, 최근사업년도말 현재 주주명부, 기타 증 권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다. 이 때 변경 혹은 추가지정의 절차는 신규 지정 후 유상증자 등에 의해 새로이 발행되는 주권은 변경(추가)지정을 받아야 하며 증 권업 협회는 지정신청회사로부터 변경(추가)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규지정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추가)지정사실을 공지 해야 한다. 변경(추가)지정의 사유로는 지정종목의 종류, 액면금액, 종목명 또는 수량에 있어서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지정신청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추가)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추가)지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발행 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기타 증권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매매개시일은 지정종목의 매매거래는 신규지정 또는 변경(추가)지정일 후 3영업일째 되는 날에 개시하 게 된다.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호가중 개종목지정을 취소하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어 있 는 경우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주거래은행과 의 거래 가 정지된 경우 -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최근 1년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