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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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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는 사형 완전 폐지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그리고 사형집행국으로 나뉘며 대한민국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과거부터 계속 찬반 논란이 오고 갔으면 최근에는 나영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열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나의 의견을 얹어보고자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찬성의 입장을 표한다.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먼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살펴보자면,
첫째, 인간의 존엄성 침해. 둘째, 오판의 문제. 셋째, 사형제도에 따른 범죄율 하락이 없다. 넷째, 불법적인 루트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준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암묵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살인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반대의견들을 반박하는 과정은 나의 근거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 글이 나의 주장을 펼쳐 보이는 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한다.
그러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이어나가자면,
첫째, 실제 사형판결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회개의 의지나 감정이 결핍된 싸이코패스(Psychopathy)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강호순이나 유영철과 같은 살인범들의 경우 싸이코패스(Psychopathy)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싸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일부로서 그들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한다. 물론 전혀 회개할 의지도 없다.
둘째, 사회적인 예방차원도 있다. 약간은 극단적이기도 한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에게 일반적 예방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IMF당시 삶에 의지를 잃은 사람들이나 취직생활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의 경우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에 의해 다양한 범죄를 일으켜 수감생활을 하려 한 이들도 있었다는 점에 의해 때로는 경각심을 일으켜 줄 필요성도 존재한다.
셋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사형수들의 대부분은 무기징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전혀 사회적 효용은 창출시키지 않으며 사회적 비용만을 깍게된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인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실시되면 그러한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들이 오판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문제가 적다. 그러나 그 문제에 따라서는 지금의 사형 제도를 개혁해야할 필요성은 있다. 현재 각종 로비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독자적이고 로비와 비리가 청산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좀 더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의 사람들은 18세기 영국의 계몽혁명이후 꾸준히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그 말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권상승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사형제도만은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 전에 많은 수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나영이를 비롯한 다양한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시달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가해자는 간단한 형벌만으로 끝나거나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편안함속에서 자신이 가해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잊고 살아간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과연 그것이 인권을 존중해 주는 방법일까?”, “가해자는 숙식이 제공되는 편안함 속에서(비록 자유가 제한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은 생을 감옥 안에서 마무리하는 동안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거나 살해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이 단순한 물음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까지 지켜주어야 한다고 우격다짐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사형제도는 물론 위험한 측면이 많으며 섣부른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될 가능성 또한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다양한 효율성 또한 존재한다. 인명을 효율성의 잣대로 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떳떳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울분을 삭혀주기 위하여서라도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을 가치는 있다. 그러나 갖은 고문과 학대는 이미 인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허나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사회적 견해가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
따라서 나는 사형제도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한다.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시키는 가해자라면 이미 그 인권을 대우받겠다는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위험성과 오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한 후 반성의 기미 및 오판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사형제도는 분명 아직 유용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제도이니만큼 집행 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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